장애인,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은 2배로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동절기 지역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14일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대책을 밝혔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비 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긴급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거주해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아왔던 대상자라면 최대 28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을 차감한 55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자의 경우 1~4월분에 대해서는 감면요금이 2배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60㎡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기본요금 감면,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신청절차, 방법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