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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소매업 중 폐업 1위… '편의점시루' 속 점주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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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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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는 포화 상태에 다다른지 오래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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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편의점 점포 수가 5만개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훨훨 난다" "편의점 콜라보 상품이 대박이 났다"…. 철만 되면 숱한 미디어들이 편의점 관련 '희소식'을 나른다. 언뜻 편의점만 창업하면 대박이 날 듯하다.

# 그런데 지난 1월 서울시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이 뜻밖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기간(2019년 7월~2021년 12월) 30개 소매업종 중 편의점의 폐업이 가장 많았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인 팬데믹 기간, 편의점은 슬세권(슬리퍼+세권)의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미디어 채널에선 '편의점 매출이 대형마트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편의점 본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몸집을 키웠는데, 편의점주는 왜 폐업의 길에서 고개를 떨군 걸까. 수많은 소매업종 중 편의점의 폐업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뭘까. 더스쿠프(The SCOOP)가 그 이유를 1편, 2편으로 나눠서 살펴봤다.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 코로나19 때보다 더하다. 금요일 밤에도 거리에 사람이 없어 장사를 일찍 접을 수밖에 없다." 눈만 뜨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서민들로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줄이는 것 말곤 답이 없으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심화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이 지난 1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자영업자 폐업의 특성 분석'이란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2019년 7월~2021년 12월·사업자등록 기준) 생활밀접 소매업종(30개) 중 편의점의 폐업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가게, 슈퍼마켓, 옷가게, 화장품가게, 정육점, 휴대전화가게보다 편의점 폐업이 많았다는 거다.

흥미로운 점은 이같은 추세가 비단 코로나19 기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에도 서울 시내에선 편의점 324곳이 폐점했다. 매달 100여곳에 달하는 편의점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주재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점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소매업종 중에서도 폐업 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선 의문이 생긴다. 국내 편의점은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롯데그룹(세븐일레븐), 이마트(이마트24) 등 대기업 유통회사가 운영한다. 1989년 롯데가 서울 송파구에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을 개점한 게 최초이니, 편의점이란 업태가 국내에 등장한 지도 30년이 훌쩍 넘어섰다. 그만큼 편의점 본사의 운영 노하우가 쌓이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폐점률이 높은 까닭은 뭘까.

■ 문제❶ 시장 포화 = 답은 별다른 게 아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다.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2018년 4만개를 넘어섰고, 이후 3년 만인 2021년엔 5만개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55만여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1000명당 1개꼴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GS25, CU, 세븐일레븐(2022년 미니스톱 인수), 이마트24 외 중소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늘어난다.

'편의점 공화국'이라 불리는 일본보다도 인구 대비 편의점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수가 5만5950개(이하 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인구(1억2329명)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다. 당연히 국내 편의점들이 골목 하나를 두고 점포 3~4곳이 경쟁하는 건 예삿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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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편의점들이 과당경쟁에 내몰리는 덴 본사의 탐욕이 숨어있다. 각 편의점은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점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일례로 CU나 GS25는 250m 이내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있다면 신규 점포를 열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는 경우 250m 이내더라도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있다. 편의점주 A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인근에 편의점이 생기면 매출이 줄어드는 건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본사가 일정 지원금을 줄 테니 (신규점 출점에) 동의해 달라고 회유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 점포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지원금도 못 받고 손해만 볼 수 있어 점주로선 방도가 없다."

물론 다른 브랜드와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 20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과당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았다.

이 규약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인 50~100m 이내에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출점이 제한된다. 이 자율규약은 3년 단위로, 2021년 12월 한차례 더 연장됐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대부분 50m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50m만 떨어져 있으면 편의점을 출점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인 50m를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제한의 근거는 기획재정부령이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경기도·제주도의 경우 이 기준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선 여전히 50m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점주 B씨는 "지자체장을 찾아가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100m로 늘려달라고 읍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대기업의 입김이 점주들보다 셀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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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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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❷ 또다른 문제 = 우리가 짚어볼 점은 또 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소매업이든 외식업이든 포화상태에 다다른 지 오래다. 그런데 왜 유독 편의점 폐점이 많은 걸까.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2년 단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년 단위 계약을 맺고, 경우에 따라 5년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다 보니 폐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짧아서'라는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다. 기대만큼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성이 좋다면 어느 점주가 2년 단위 계약에서 끝내겠냐는 거다. 편의점 폐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파트2에서 살펴봤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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