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자행되는 학대를 학교가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8일과 9일 잇따라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입니다.
교육당국은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이런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4천267명이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미인정 결석 학생은 1천725명인데 절반 이상인 941명이 초등학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잘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했다"며 "현실적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이)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데 부모가 거부하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의 일상에 개입해 학대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79.5%가 가정이었습니다.
최근 인천 사례에서도 학교 측이 계속해서 학생의 소재를 점검하려 하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 안전을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심증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교사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민원과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전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해낼 방안이 뭐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달 안에 (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으며,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