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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1258억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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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억 추징금도... 檢 공소내용 거의 수용
공범 도주 돕고 본인도 도피, 중형에 반영
한국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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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기소 후 약 2년 9개월 만으로, 법원은 그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피까지 한 점을 들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했다. 그의 지시로 계약서 날인 등 횡령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0년, 12년을 구형했다.

"천문학적 피해에도 반성 없이 도주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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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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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상품을 팔다가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라임 전주(錢主)로 불린 김 전 회장은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다수 회사에서 1,033억 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400억7,540만 원)와 수원여객(206억 원), 재향군인상조회(377억4,119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15억 원) 등에서 총 999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수원여객 자금 횡령액 중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35억 원만 제외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며 250억 원을 빼돌림 혐의와 투자 명목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사기 등 그가 주도해 발생한 경제범죄 피해액만 1,258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 이익도 거의 개인적으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도피를 돕거나 직접 도주를 감행하는 등 여러 번 형사책임 회피를 시도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는 2019년 12월 수원여객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1년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재차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라임 사태' 주요 인물 재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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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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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전 회장에게 중형이 내려지면서 3년 가까이 진행된 라임 사태 재판은 1라운드를 마쳤다. 앞서 범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도 재판을 거쳐 엄한 처벌을 받았다.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해 투자자 손해를 야기하고 대가성 금품 약 18억 원을 수수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정ㆍ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김 전 회장과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씨 역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은 주요 인물은 사태의 또 다른 몸통 격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정도인데, 2019년 해외로 도피한 후 행방이 묘연해 경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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