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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지진 피해’ 튀르키예·시리아 출신 불법 체류자 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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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 시리아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가족 생사 확인 등을 위해 자진 출국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9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하타이주 벨렌 한 이재민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임시거처를 설치하고 생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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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에서 자진 신고를 하면 출국할 수 있다. 이 특별 조치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시행된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FP 등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 시각)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강진이 덮쳤으며, 이날까지 양국 사망자 숫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9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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