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지역난방도 '난방비 폭탄' 최대 59만원 지원한다…대상자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의류공장 출입문 틈 사이로 찬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끼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난방 이용자 353만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6만9000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 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은 1만5000가구 수준이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다면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더해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얹어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같은 수준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취지다.

국내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정한다. 여기에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중산층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국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산층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 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 지원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건 판매단가가 원가를 밑돌 정도로 불합리한 난방비 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한해 최소한으로 핀셋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정종훈 기자 khk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