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3.2.9. 도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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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아파트 높이를 30층 이상 올릴 수 있는 용적률 상향에 우려를 표하며 기반시설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300%로 상향돼 현재 15~20층인 아파트 높이가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아져 50층 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인프라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주거환경이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2.9. 도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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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장들은 이주대책의 체계적인 수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비사업에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 기여로 인한 사업성 결여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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