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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농협노조 "직장 내 괴롭힘·갑질 가해자 엄중히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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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농협서 임원이 직원 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농협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확정 판정을 받은 전북 모 농협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이 농협 모 임원은 2021년 한 직원이 사무소 평가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참지 말라고"라고 맞받았다.

해당 직원은 이후로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 농협은 가해 임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 농협의 또 다른 임원은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직원에게 보내 사무실 내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도 했다.

해당 농협은 이들 임원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고용 당국 판단이 나온 뒤에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되레 이 농협 조합장과 가해 임원은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농협노조는 지적했다.

농협노조는 "전국 농협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 노동행위와 괴롭힘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며 "해당 농협은 전국 농협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가장 심한 곳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어야만 끝이 나는 투쟁이 아닌,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협노조는 이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해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해당 농협이 받아들일 때까지 피해자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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