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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1기 신도시 30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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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또 파격적인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오래된 계획도시의 아파트는 지은지 20년만 지나면 튼튼하더라도 부수고 새로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해 1990년대에 지어진 1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 서울 주변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까지 5개의 신도시가 지어졌습니다.

총 36만 가구 가운데 70%는 지은 지 20~30년 사이 아파트입니다.

10곳 중 7곳은 재건축 연한 30년을 못 채워 재건축 시도를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런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은지 20년만 지났다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재건축의 가장 힘든 관문인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도 주거지역은 최대 300%, 준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려서 고층으로 가구 수를 늘려 지을 수 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현행 법률로는 자족 기능 확충과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1기 신도시만 특혜를 볼 수 있단 지적을 감안해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정했습니다.

서울의 개포동과 목동, 상계동은 물론 부산의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에 49곳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이미 자체적으로 내놓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있다보니 단지별로 셈법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정원석 기자 , 박세준, 김동현, 정상원,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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