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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팔당대교까지 태웠다…도주 도운 조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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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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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그의 조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영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조피 도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모(46)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주는 등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도주 당일 수원여객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에게는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조카 김 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절단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씨와 김 씨에 대해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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