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적격외국기관)'로 지정해 현물환 거래와 만기 1년 이하 FX스왑 거래 등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외국기관은 은행·증권사로 제한되며 투기 목적의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인가는 불허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을 제약해왔다"며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환전 물량이 급감하는 야간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희조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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