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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금융위 '라임펀드 제재' 수용키로…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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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지난 2021년 6월 라임피해자대책위와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의 신속한 기소와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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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손태승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금융위의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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