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관계자는 "현응스님의 주지 재임 기간 해인사 종무행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늘 특별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은 종무원 14명을 해인사에 파견했고, 오는 9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입니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3일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로서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이 종무원의 본분에서 벗어난 '음행', 즉 음란한 행실 의혹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현응스님은 '모 비구니 스님과 속세의 옷 착용으로 법과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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