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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39년째 "65세 이상"…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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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살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한 현행 제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크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더 올려야 한다고 최근 지자체들이 주장하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복지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포함한 경로 우대 대상은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