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포토공용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해안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격추돼 추락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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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국이 자국 영공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풍선 추정 비행체를 격추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정부가 "민간용 무인 비행선이 기습당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외교부는 6일 '중국 정찰풍선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본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투명한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차관급인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주중 미국대사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 측을 향해 "미국 영공을 곧 떠날 민간용 비행선에 무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러큐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한콕 공군 기지에서 아들 헌터와 전용기를 내리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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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전투기들이 미국 영공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에서 중국의 고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풍선이 군용인지 민간용인를 두고 미중 간 대치 국면이 벌어진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국 영공에서 타국이 무단으로 군사 활동을 벌일 경우 무력 대응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자위권 차원의 옵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군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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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엔사는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이후 행보를 문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무인기가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날아간 것은 북한의 MDL 이남 무인기 침투와 마찬가지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가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자위권 행사였음을 주장하는 우리 군 당국과 시각차가 나타난 대목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MDL 이북 무인기 침투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유엔 헌장 51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유엔 회원국은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구절이다. 유엔사는 지난달 무인기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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