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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자친구 B(42)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힌 데 이어, 이틀 뒤 다시 미용실에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 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52차례에 걸쳐 꺼져있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B 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A 씨의 차가 오는지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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