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유지 지입제 퇴출, 유가-운임 표준계약서 도입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하고 표준운임제를 3년 일몰로 도입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대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국토부는 화주의 지급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 3년 동안 운영(2023~2025년)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결정구조도 공익은 강화하되 운수사와 차주의 비중은 줄인다.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입전문회사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말한다.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2000만~3000만 원,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 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00만~4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이 빈번했다.
국토부는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는 처분수준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하고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한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아울러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