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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천 통 전화 스토킹에 '접근금지', 다음에도 780통 전화한 40대에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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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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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여성 B 씨의 발마사지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뒤로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화된 차단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4호(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원은 "A 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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