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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성태 재판에 넘긴 검찰…남은 과제는 대북송금 배경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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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등 경기도내 사업 참여 시도 정황…대가성 의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계속 수사 방침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3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국내 송환 D-1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실제 사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1.16 xanadu@yna.co.kr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해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이를 토대로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적용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구속 수사 기한(최장 20일)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11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각각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만난 북측 인사로부터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약속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돈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중순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하고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검찰에 털어놨다.

그는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이 대표와 통화하던 중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넘겨줬고,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도착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했다. 2023.1.17 jieunlee@yna.co.kr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1~12월 북측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임직원들을 동원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당초 대북 송금에 대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용과 명목을 바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이 북측에 넘어간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 돈을 대줬다는 주장에 대해 '소설'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대북 송금의 배경에 쌍방울 그룹이 앞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은 2018년 경기도가 지분을 가진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 호텔과 태양광발전소 건립,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간 안산시 에코 에너지파크 조성, 경기도 내 물류센터 설립 사업 등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쌍방울이 추진하려 한 경기도 내 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전 부지사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으나, 결정서에 "쌍방울의 전환사채 편법 및 유통 발행 과정에서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받았다고 지목된 변호사와 이 대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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