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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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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혐의 중 8개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오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7개인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에 딸 장학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면 총 8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인정받게 해 학교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해 대학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학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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