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재정합의결정', 삼강에스앤씨 '재배당'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통영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합의부로 재판을 진행해 재배당 또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창원=강보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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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당초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를 이날 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4일 공판을 더 열기로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한국제강 선고 연기 이유는 법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경남지역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부칙 조항이 삽입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인 한국제강 사건을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 구형이 끝나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창원지법 통영지원 역시 삼강에스앤씨 사건 역시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잘못 배당됐다.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형사1부가 맡았다. 삼강에스앤씨 역시 형사1부 즉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두성산업과 만덕건설 사건의 경우 각 형사4단독과 형사3단독이 맡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중범죄 사건의 경우,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잘못된 배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전 과거의 관행대로 사건을 배당했던 것이 오류를 범한 이유로 해석된다.
이에 창원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 접수시 법원조직법이 개정도었음에도 합의부에 배당돼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영지원의 삼강에스앤씨 사건은 재배당하고 마산지원의 한국제강 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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