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LH는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수도권 기준·비수도권은 3억원→6억원)로 완화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을 공공임대주택 수선 유지나 하자 보수 등 주거복지사업에 쓰기로 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동결 시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조건을 동결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와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해왔다.
LH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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