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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익률 높대서 팔았는데 불법?”…암암리 이뤄지는 주류 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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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서 위스키·와인 불법거래
면허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형
주류업계 “위험부담 대비 실익 적어”


매일경제

지난 4월 문을 연 광주광역시 서구 롯데마트맥스 상무점 ‘보틀벙커’ 매장에 소비자들이 싱글몰트 위스키를 구매하고자 몰려든 모습.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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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프리미엄 위스키와 와인 등 고가 주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급량 부족으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자 불법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MZ세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위스키와 와인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주류매장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일반 소비자간 거래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판매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품은 물론, 주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주정의 반출도 주정도매업·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불법임에도 개인 간 주류 리셀(되팔기)이 성행하는 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주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곳곳에서 ‘오픈런’이 빚어질 정도인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복수의 주류업계 관계자는 구하기 힘든 술을 맛보고 싶어 리셀에 나서는 소비자도 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위스키와 와인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해 전 영국의 한 남성이 생일마다 아버지로부터 싱글몰트 위스키를 받은 뒤 이를 팔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며 “생산자나 생산지, 생산 연도 등에 따라 (주류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브랜드 상품이라 하더라도 생산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이 만들면 맛이 변할 수밖에 없다”며 “와인의 경우 프랑스 보르도 ‘5대 샤또(Chateau)’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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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와인을 맛보는 소비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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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개인 간 주류 리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뤄진다.

온라인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병 구매’를 명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공병 구매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리셀은 아니지만, 미개봉 상품인지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단 것이다.

실제로 매경닷컴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스키 공병을 판매하겠다는 이들에게 문의하자 “미개봉 상품입니다”라는 답변이 금세 돌아왔다. 이 판매자가 제시한 리셀 가격은 시중가의 3~4배 수준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와인샵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매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리셀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다만 전자는 와인샵의 위험 부담이 커 꺼리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매장이 수수료를 받기도 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거래가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데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단속하는 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완전한 근절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수백만원 이상 프리미엄 주류를 여러 개 구매·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술들은 온도나 습도, 보관방식 등에 따라 맛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 수년간 온전히 보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종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아무리 고가 제품이라도 직접 맛보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 부담 대비 실익은 적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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