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씩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동절기 4개월(지난해 12월~올해 3월)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3.6%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월소득이 조금 많은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약 270만원)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지원금 14만4000원에 추가로 가스요금 44만8000원을 할인받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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