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이지만, 지난해 1~3분기 누적 사망자는 전년 45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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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률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인력을 확보·배치하고,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올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만분율)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장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과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추진한다.
또 영세사업장 집중지원 및 관리를 위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스마트 기술 및 안전장비 지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안전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확대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직원과 사업장 등 모든 행정조직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교육·영세사업장 중심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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