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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경기도 파견 통일부 직원, 대북사업법 위반 지적했다 3달만에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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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하나의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파견됐던 통일부 직원이 불과 석달 만에 파견이 종료돼 통일부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지자체로 파견된 중앙정부 공무원이 석달 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가 사실상 쫓겨 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통일부 직원 A씨는 지자체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파견근무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