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는 적법”…‘조희연 판결문’서 인정한 수사 참여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