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는 적법”…‘조희연 판결문’서 인정한 수사 참여권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3.01.31 18: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