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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원순환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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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분야 4대 핵심과제 발표

파인드비

공공비축 창고에 쌓여있는 폐제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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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감량과 폐자원 활용안을 담은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계획은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제품 수명이 종료된 종이와 금속 등을 포함하여 안정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가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기 사용 억제를 위해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와 대여·세척 비용 지원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나선다.

플라스틱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의 순환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협력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이 마련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플라스틱 감량 - 일회용품의 재활용성 높인다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배달앱 등에서는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일회용기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 두께, 투명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만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한 재활용 전환 - 소각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의 화학적·물리적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선별작업 개선을 위해 올해 광학선별기 10개를 보급하여 선별 자동화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65개의 노후시설을 신·증설한다.

또한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각 폐기물도 열회수와 연료 활용 주심의 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올해 안에 6개 확충하고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2055년까지 492억원을 지원하고열분해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또한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 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도 마련된다.

플라스틱을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비율을 현재의 3%에서 2030년까지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 공공개입 확대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는 등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 완료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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