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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내에게 성적 행위한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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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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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새벽 1시경 충남 보령시 B 씨(60)의 아파트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방 집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후 8시경 아내와 함께 B 씨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잠시 잠든 뒤 거실에 나와 B 씨가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증거를 남긴다’며 피해자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피가 묻은 바지를 세탁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여부는 적법한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렸어야 함에도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됨에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다만 도주하지 않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전화했고 수차례 신체접촉 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살해하려는 의사가 과거부터 있지는 않았으나 좋지 않은 감정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와 아내의 성적 행위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부부는 B 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에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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