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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 확률형 게임아이템···확률알고 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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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 하루만에 상임위 통과
게임사 확률정보 선전물에 표기해야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 시 시행 기대


매일경제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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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챠시스템’(도박)으로 통칭되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1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전날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의결된지 하루 만에 상임위 절차까지 통과하며 7부 능선을 넘겼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 중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개임사들의 주요 수익 수단이면서 사행성 유도 및 확률 조작 등 게임 이용자 기만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자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표시 지점과 표시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통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도입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 선봉장으로 우리 컨텐츠산업수출액 70%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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