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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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