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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통령실 고발 환영”한다는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여부 조사할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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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 두 손 들어 환영”

대통령실 “단정적 가짜뉴스 반복 공표 악의적”

수사기관서 혐의 적용 위해선 사실관계 가려야

‘307조1항’과 ‘307조2항’ 중 어떤 조항 적용할까

“대통령실이 민주당 대변인인 저 김의겸을 고발한다고 한다. 제가 제기한 ‘주가조작 의혹’ 때문인데 두 손 들어 환영한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지난 29일)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대통령실, 지난 30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대통령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본인을 처벌하기 위해선 김 여사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일 거라며 고발을 “환영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명예훼손 법리 적용을 위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발을 진행했을 것인 만큼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 내지 자신감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계일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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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조항 적용하려면 사실관계 따져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두 가지로 나뉜다. 형법 제307조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07조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항이 엄연히 나뉘어 있고, 처벌 수위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훨씬 세다.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할 때 두 조항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려면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기본적으로 (고소·고발된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한다”며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고발 건에서 관심이 쏠리는 건 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송치 여부보다는 경찰이 제307조1항과 제307조2항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다. 제307조1항을 적용한다면 김 의원이, 제307조2항을 적용한다면 대통령실이 정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고발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다.

세계일보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장 민원실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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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 혐의” VS “아무 근거 없어”

대통령실이 고발한 김 의원 발언은 김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의원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발장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다는 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양 측 중 한쪽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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