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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전히 위험"…WHO, 비상사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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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안정준 기자] [국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지속될 듯]

머니투데이

(제네바 로이터=뉴스1) 권진영 기자 =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세계 보건 문제에 대해 다뤘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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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일부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감염자 격리 의무 조정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WHO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7일 열린 국제보건 긴급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 국제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공중 보건과 보건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염병으로 남아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선 WHO 및 회원국, 국제기구의 집중적인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WHO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왔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WHO는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한편 WHO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의무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앞서 7일 격리 의무 조정의 조건으로 WHO의 비상사태 해제를 제시한 상태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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