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저금리대환, 전체 자영업자 확대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상향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 1→2년으로
정부가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의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자대출 한도가 차 가계대출까지 확대됐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한정돼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로 국한됐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한도상향 및 상환기간 확대를 통해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었던 한도는 각각 1억원, 2억원으로 두 배가 올라가며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바꾼다. 접수기한 또한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하며 일시납에서 연납으로 분할을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키로 했다.
연일 물가가 치솟은데다가 금리까지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코로나 3년을 겨우 버텨냈던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처럼 웃음을 찾았지만 시중의 자금이 마르면서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폐업 위기’라는 검은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박해묵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는 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했을 때 당국이 사전적으로 취약차주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차주들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존과 전혀 다른 위험으로 인한 부실화가 생기기 전에 도와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편입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대출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되 가계 대출을 활용해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등 여러 변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어느 선까지 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본 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 관련 절차는 3월 중 시행되며 가계대출 대환은 세부 프로세스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도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매출액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NICE 신용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에 3000만원 한도로 자금이 이뤄지는 제도다. 2022년 1월 시행됐으며 신보 이차보전(2.1%p)을 통해 은행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원금상환 등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