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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의원 '특별활동비'만 챙기고 막 내리는 1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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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4차례… 임시국회 없던 작년보다 적어
'민생 논의' 명분 삼았으나 법안 처리 불투명
'회기 중' 의원 1인당 하루 3만1,360원 지급
한국일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맨 오른쪽)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데 대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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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17개 상임위 중 4개만 진행되면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공과 민생 문제 논의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국방위원회는 정쟁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 26일에야 한 차례 열렸고, 대부분의 민생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히려 의원들은 회기 중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하루 3만 원대 수당은 챙겼다.

1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는 단 4회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9일~29일 열린 상임위는 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사위·외교통일위·국방위)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4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1회) 등 특위 활동이 오히려 더 많았다.

12월 임시국회에 포함되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를 더해도 5회에 불과하다. 이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았던 2021년 1월(11회), 2022년 1월(8회)의 절반 수준이다. 작년 1월에는 회기는 아니었지만 법사위가 열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 마지막 1월 임시국회는 2020년에 소집됐다. 당시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이틀짜리 '원포인트' 국회였다. 2019년에도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상임위는 3회 여는 데 그쳤다.

법사위 파행에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난 16일 법사위가 파행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 직권상정 카드로 제동을 걸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에는 총 31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표시광고법, 기상법,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인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은 소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고, 비쟁점법안들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회기 중'이란 이유로 특별활동비는 지급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임에도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의원들에게는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의원들에게 하루 3만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준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특별활동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월 1일까지 24일 동안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약 2억2,500만 원이다. 이 중 실제로 개최된 상임위 소속 의원은 85명이고, 정개특위와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을 더해도 전체 의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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