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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75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변을 당한 75살 B 씨는 일대에서 20여 년 동안 채소를 팔아 왔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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