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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으로 '감봉 3개월 처분' 교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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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아동학대 보고 못 받았다" 주장…재판부 받아들여

뉴스1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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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2021년 충북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교장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청주 오창의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 친구인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고 당시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 성실의무 위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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