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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女손님방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마사지사…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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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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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손님을 성추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손님방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여성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중간에 교대를 하면서 마사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채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해인 지난해 1월 마사지를 받던 다른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성추행건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1월 성폭행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피고인 A씨는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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