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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망 염려"…法,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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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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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기간이 1심 선고기일까지로 연장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집행지휘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김 전 회장 선고기일 다음 날인 다음달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기일인 2월 9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상 기소 전 경찰과 검찰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까지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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