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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도주했다 붙잡힌 '라임 주범' 김봉현, 다음 달 선고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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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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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27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였는데 이번 영장 집행으로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잡혀 있는데, 재판부의 영장 발부는 도주 이력이 있는 김 전 회장이 선고 전 잠적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천억 원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스타모빌리티와 향군상조회 인수,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횡령 혐의를 근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달아났습니다.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보석은 도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774억 3천54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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