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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년, 광주·전남 노동자 48명 숨져도 기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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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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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법 조항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40건이 발생해 노동자 48명이 숨졌다. 하지만 법을 적용한 사건은 7건뿐이고 이 중 기소된 건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본부는 전국적으로 이 법을 적용한 사건 211건 중 기소는 11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친기업 행보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광주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월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지난해 2월 4명이 숨진 여천엔시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에게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노동자를 제외한 채 태스크포스(TF)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법 적용 완화를 추진하고 검찰은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34건 중 11건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며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합의됐다”며 “경영계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조건이다.

하지만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을 유예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1~9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 사망자 1670명 중 1020명(61%)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같은 기간 1635명보다 35명 늘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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