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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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짜 친환경 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거짓·과장으로 판단된 광고에 대해선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제재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관련 지침(공정위 예규)을 개정해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그린워싱은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해당 판단기준을 참조해 표시광고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엄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한다. 구체적으로 오디오북 등 구독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무료 체험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공유오피스·청년주택 임대차 관련 약관에 중도 해지 및 항변권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일부 유명 브랜드의 약관 조항에 있는 재판매 금지 의무 부과 조항 등이 불공정하지 않은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순위 조작, 온라인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뽑기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넥슨 측에 발송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스마트폰·오픈마켓 등의 과장 광고를 중점 감시한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아이돌 굿즈·완구를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를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 법 위반을 점검하는 한편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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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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