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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양성평등 노동환경'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육아휴직 1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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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전자발찌' 차면 배달라이더·대리기사 근무 제한 추진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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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기업의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추진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했다.

◇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는 데 더해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는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 초등 늘봄학교 도입…돌봄노동자 근로조건도 개선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 연장한다.

여기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를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한다. 한부모,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성인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질적 수준은 제고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기반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돌봄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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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 신설 추진

5대 폭력의 피해자 중심 지원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여기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을 추진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생식독성 노출 사후관리,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에도 나선다.

◇ 교과 외 성차별 요소 개선…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추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에는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정부위원회 등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도 수립한다.

여기에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실시하하고, 기업 의사결정 기구 내 성별 대표성 확보를 이사회 성별 구성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양성평등위원회·부처별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

이외에 권고 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은 강화하고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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