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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분양권 받은 2주택자, 3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LH 등 종부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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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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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26.


정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 0.5~5%에서 0.5~2.7%로 낮춘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종부세율을 조정하려면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원 발의 형태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수 감소 규모는 연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토지 지원 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LH·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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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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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주택 1채를 가진 상태에서 1개의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갖게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기 위한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할 경우 관련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입주하는 경우라면 '주택 완공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특례 규정인 '주택 완공 후 2년 내'를 '3년 내'로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기준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기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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