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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LH·SH 종부세 부담 확 준다…분양권 가진 1주택자 3년 양도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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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누진세율 5.0→2.7%
분양전환 후 공공주택 미분양 시 2년간 합산배제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3.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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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임하은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사(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도 최고 5.0%의 중과세율 대신 2.7%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전환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입주권·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최고 2.7% 일반 누진세율 적용


정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면서 LH와 SH에 부과된 종부세 부담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 다주택 중과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세율만 소폭 인하(1.2~6.0%→0.5~5.0%)에 그쳤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여전해 이에 따른 세부담이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에 대한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합산배제를 확대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현행 3주택 이상 보유 시 최고 5.0%의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LH나 SH, 주택도시기금(HUG)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사업자에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은 공시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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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2023.01.1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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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입주·분양권' 종전주택 처분기간 연장…3년간 양도세 특례


입주권·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만약 완공된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세 과세 없이 처분 가능하다.

실제 주택에 입주할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주택 처분 기한을 주기 위한 특례다.

정부는 재작년(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입주권·분양권을 주택과 같이 취급해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50대 김씨는 2019년 1월에 종전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1년 1월 새 주택에 대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했다.

신규주택이 2024년 1월에 완공됐다면 김씨는 2026년 1월까지 2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상관 없이 신규주택 완공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재건축·재개발 중인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잠시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실거주할 신규주택이 재건축·재개발하는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대체주택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된 조치다.

대체주택에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발표한 날짜에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재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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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1.0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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