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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LH·SH 등 종부세 절반으로…입주·분양권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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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공익성법인 세부담 경감, 세수 400억↓

새집 완공 3년내 처분시 비과세…1월12일부터 소급적용

뉴스1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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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서미선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완화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은 앞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했다"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LH와 SH 측의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세 부담이 대략적인 추계로 약 4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LH와 SH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일반 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종부세 인하가 임차인의 세 부담 완화가 아닌 LH와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실적 개선이 목적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차인의 세 부담 완화 폭이 어느 정도일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전가가 얼마나 돼 왔는지, 얼마나 전가되지 않을 지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LH나 SH 등이 워낙 결손이 많은데 이를 줄여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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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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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토지지원리츠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조 정책관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 법인의 종부세 완화는 법개정 사안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논의하고, 시행령 개정 사안인 다른 방안들은 4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양도세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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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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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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