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꽃집 사장의 배신…변기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 숨겨 직원 몰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은 이달 초 화분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