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4호 기각 후에도 문자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경기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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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헤어진 B씨에게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며 수차례 연락을 하고 B씨 직장에 4번이나 찾아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에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와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 2, 3호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위반하자, 다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제재조치가 작동하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 말 B씨에게 "네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 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기각 이후에도 B씨에게 5번이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A씨 구속 전까지 B씨는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계속 연락해온다” “영원히 못 벗어날 것 같다.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스토킹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내지 잠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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