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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책임자가 있음에도 대표이사만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했다.
12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대상이 모두 대표이사여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경영 책임자의 소속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이어서 중소기업의 법 준수 역량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규모를 고려해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원청의 경영 책임자만 처벌받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함에도 수사기관이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고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도 법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사건을 보면 정부 당국도 법 적용과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제기한 법률의 모호성과 형사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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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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