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이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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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경기도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ASF는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이달 들어서만 3번째 발생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 2,009마리와 오염 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또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인접 농장 2,689마리도 예방적 조치를 내렸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에 대한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ASF가 발생한 직후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 24일 오후 8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ASF가 발생한 농장과 10km 이내는 3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가,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이에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출산기인 3월 전까지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 경로에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도록 양돈농가에 홍보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ASF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모돈(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며 “농가에서도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ASF는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경기와 인천, 강원 등 13개 시·군에서 31건이, 야생멧돼지는 전국 33개 시·군에서 2,794건(올해 1월 24일 기준)이 각각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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